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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 '채상병 사건'…윗선으로 뻗지 못하는 공수처 '안갯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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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
공수처, 수사 동력 유지 어려워…유재은 재소환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또다시 격랑 속에 빠졌다. 지난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던 특별검사(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유력 야당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그만큼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도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검 출범 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의 1주기인 내달 19일 전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야권의 특검법 추진은 최근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지난 12일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통상 20일 걸리는 숙려 기간도 생략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는 내달 4일까지다. 특히 민주당은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검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뚫어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법안은 국회로 재송부된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의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권에서 8표가량이 넘어갈 경우 재의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변수로 떠오른 인물이 한 전 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당대표 출마를 나서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야당 중심의 추천 방식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을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속되는 채상병 특검법 이슈로 인해 가장 난처한 곳은 바로 공수처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한때 늑장수사로 비판을 받은 것에 더해,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에도 아직 윗선 수사에는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입장에선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 수사자료를 모두 넘겨야하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수사력 부재' 등 논란으로 기관의 존폐 자체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취임한 오 처장은 이를 만회할 기회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해선 아직 소환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재검토하면서 채상병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주요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과정의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는 유 관리관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청문회에서 이른바 'VIP격노설' 등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린 점 등에 대해서도 진위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도 되지 않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 문제로 또다시 정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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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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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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