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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재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법' 1호 법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0:22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22

"윤석열 정권, 문화예술계 대놓고 검열·차별"
"블랙리스트 재발할 수 없도록 규율 대안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이념이 다르다'라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대놓고 검열·통제·차별·배제하고 있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 '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법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가수 리아)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30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제32조의 2 및 제34조의2를 신설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성안 중인 블랙리스트 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 "현장활동가로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말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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