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 가평군내에서 신고없이 운영중인 유기시설이나 기구 등 기타유원시설 업체들의 자진 신고가 이뤄진다. 가평군 올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업체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가평군이 올해 말까지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업체들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사진=가평군] 2024.07.13 hanjh6026@newspim.com |
기타유원시설은 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미니 기차, 배터리 카 등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다.
기타유원시설업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사)안전보건진흥원(02-804-7900)을 통해 확인검사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또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은 업체들이 올해 안에 자진신고하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즉각 고발하고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관광과나 가평군청 홈페이지('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홍 관광과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으로 유기시설 및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며 "미신고 시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므로 올해 안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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