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 마련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 마일리지에 달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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