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출산‧양육 등 지원 강화…한부모시설 입소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찾아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부모가족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보호출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위기임산부를 조기에 발견해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계기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상담 1308'을 홍보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가부 제공 kboyu@newspim.com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겼을 때 먼저 드는 마음은 사실 두려움일 것"이라며 "전문 상담사분들이 그 두려움을 잘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애란원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로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 상담‧지원을 수행한다.
여가부는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기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다.
아울러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등과 연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더 나아가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 차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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