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조례 목적·효과 저해 안해…별개의 조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자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한 '보은군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에 해당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은군수가 보은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2020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도내 시·군을 상대로 요청한 재원분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은군의회는 충북도로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7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다음 날 보은군수에게 이송했다.
보은군수는 같은 달 13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고, 보은군수는 같은 해 5월 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보은군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충북 조례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충북도지사에 지우고 있고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반면 보은군 조례안은 사업주체를 보은군수로, 지급대상도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해 별개의 주체 및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북 조례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보다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충북 조례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충북 조례에 규정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보은군 조례안에 따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돼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은군 조례안은 충북 조례와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