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농업·건설업 사업장 120곳
근로자 주거실태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여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야외 사업장 중심 노동환경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농업·건설업 분야 사업장 120곳의 작업·주거환경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중 온열 노출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점검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와 온열질환·안전보건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배포하고 사업장에 게시할 계획이다. 해당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기상청 등과 범부처 협업을 통한 취약 사업장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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