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 인정
A씨 혐의 부인…"합의된 성관계" 주장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만취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구의원 A씨가 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7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