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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곳 적발…과태료 3975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1:00

중국산 오리고기 국내산으로 판매…거짓표시 업체 144곳 형사입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달 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254곳(품목 26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254곳으로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21.5%(45곳) 늘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75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 [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4.08.1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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