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양산 하북면 평산책방 직원을 폭행해 팔과 갈비뼈 및 척추를 골절시킨 20대 남성 A씨에 대해 1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 양산 하북면 소재 평산책방 [사진=독자 제공] 2024.09.09 |
양산경찰서는 지난 9일 A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후 8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상태에서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A씨에 폭행을 당한 40대 여성직원 B씨는 머리 후두부에 혹과 함께 왼쪽 팔, 갈비뼈,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B씨의 골절된 팔 등은 철심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폭행에 따른 붓기가 심해 수술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번 폭행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의성 여부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 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소재 '평산책방'을 찾아가 운영시간 마감을 알리는 40대 여성직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날 책방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등을 외치며 약 8분간 책방 내부와 외부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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