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촉진 건의안 촉구. [사진=나주시의회] 2024.09.11 ej7648@newspim.com |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정의에 포함하고 대중교통 지원체계로 전환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택시승강장과 차고지 등을 대중교통시설로 추가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현행법에 편입시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및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