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시민 안전 최우선"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밀양시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예방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밀양시의회] 2024.09.11 |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소방 안전 가이드'와 '전기차 전용 구역 안전대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밀양시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도 500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수가 현재 1300여 대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 전기차 충전시설도 현재 60곳에서 2026년까지 92곳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이동식 소화수조 및 질식소화 덮개와 같은 장비 도입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료하다"면서 "밀양시 관내 7개 소방서 중 이동식 소화수조가 1개소, 질식소화덮개는 3개소에만 배치되어 있어 화재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같은 선진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교통의 핵심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이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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