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범위 대폭 확대
세탁기 등 중대형 제품 50종→중소형 포함 전 품목
전자제품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간 재활용량 7만6000톤·편익 2000억 확대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대상이 된다.
산업기기나 군수품,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은 예외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4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40일간이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전자제품 EPR 품목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으로 제한됐다. 비교적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의류건조기나, 휴대용 선풍기·전자담배 등 중소형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료=환경부] 2024.09.24 sheep@newspim.com |
예상되는 주요 품목 재활용량은 의류건조기 2만2000톤, 스타일러 등 의류케어기기 1만5000톤, 휴대용 선풍기 200톤 등이다.
이들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하는 철·플라스틱 재자원화나 유해물질 저감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경제적 편익은 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EPR 품목이 늘어나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철한 환경부 이차전지지원단 부단장은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는 추가 비용이 사실상 없다"며 "기존에 지불됐던 비용 측면이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이 있기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PR은 생산업체나 수입업체에 제조 및 유통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EPR 품목의 경우 연간 출고량 가운데 일정량 이상에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미이행 업체는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납부한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경남 거제시가 무상으로 수거한 폐가전 제품 [사진=거제시] 2024.08.19 |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며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PR 품목이 늘어나도 매년 설정하는 국가 재활용 목표는 유지된다. 올해 국가 재활용 목표는 1인당 8.38kg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도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다.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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