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있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50km 이상 주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2월 새벽 6시 44분경 승용차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운전해 강원도 강릉시까지 약 50k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면허 정지 수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날 친지들과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