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0만원 건넨 선거사무장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여러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 시 당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2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A씨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대가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