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3.4%(3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는 1370원 많은 금액이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구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적용해 산정했다.
2025년 적용 생활임금 1만1400원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 시 238만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94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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