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11일 보은군의회에서 열린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11일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2024.10.11 gyun507@newspim.com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결의안은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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