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 참여 제한시 가처분 소송 통해 회피
부정당업자 제재 1703건 중 가처분신청 527건…90.6% 인용
안도걸 "집행정지 확정시 이익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검토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와 조달 계약에서 입찰참가제한업체(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 참여에 제한받아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총 3조4885억원이었다.
이 기간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1703건이었다. 이중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527건이었다. 총 454건이 인용돼, 평균 인용률은 90.6%였다.
부정당제재 건수 및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인용률 현황 [자료=안도걸 의원실] 2024.10.18 100wins@newspim.com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다.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년간 특정 10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2조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3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 2301억원 규모를 계약을 따냈다.
안도걸 의원은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소송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제재와 더불어 소송기간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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