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홈페이지·전화 등으로 피해상담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토지·공장소유자(임대인) 대상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상담센터에서는 불법투기나 폐기물방치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토지·공장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부터 온라인 올바로 홈페이지, 전화상담(대표번호 1800-4868)까지 다양한 채널로 피해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는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 21개 시군에서 우선 운영된다. 시범운영 성과는 향후 분석을 통해 지역 확대나 축소가 결정된다.
시범운영 지역은 경기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다.
공단은 이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 운영으로 투기조직에 의한 토지·공장소유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앞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행정과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상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팝업 안내문을 게시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이 겪었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선제적인 예방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폐기물 발생 저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 메인화면 [자료=한국환경공단] 2024.10.18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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