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김태현 이사장 "징계처분위원회 기준 따라"
서미화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명백한 불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영원히 승진 못 한다" 등 막말과 협박을 퍼부은 지역 지사장(1급)을 대상으로 정직 3개월을 처분한 뒤 엄중 처벌했다고 자화자찬해 질타를 받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연금공단에서 1급 지사장 갑질 사건이 있었다"며 "직원한테 미친 엑스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넌 영원히 승진 못 하게 할거야라는 인사 협박도 했다"고 했다. 그는 "결혼을 늦게 해 오랫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직장 상사가 할 소리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이어 서 의원은 김태현 공단 이사장에게 "다른 상사는 그 사람과 척져도 괜찮겠냐는 2차 가해도 있었다"며 "징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하는데 징계 기준에 따랐다"며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공단은 정직 3개월이 엄중 처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엄중 처벌이느냐"며 "세 달 동안 푹 쉬라고 휴가 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정도면 파면감"이라며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할 것 같으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직적으로 방치하거나 보복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직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나중에 인사에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인사에 반영하면 끝나냐"며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반박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상급자가 갑질해도 정직 3개월로 끝나니까 조용히 참고 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직 3개월은 말도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감사실에 추가 조사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내부에 의뢰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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