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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려아연 사장 "MBK·영풍, 고려아연 경영 경험·능력·계획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0:32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1:00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기자회견 개최
"고려아연 실사한 적 없어...사업가치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을 비판했다.

또한 MBK와 영풍을 향해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 = 뉴스핌DB]

박 사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또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며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는 허구의 구호"라고 비판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박기덕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려아연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주주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모두가 합심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저지에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시작된 MBK와 영풍의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개매수 시도 이후 무려 40일 가량이 지났습니다.

MBK와 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9월 13일 금요일 공개매수를 시작하여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회사 몰래 오랜기간 공격을 준비한 그들은 택일을 잘 하여 11영업일 동안만 회사의 손발을 묶으면 주당 66만원이라는 헐값에 쉽게 회사를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들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여 회사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심문기일을 지연시키는 등 일반적인 가처분 분쟁 실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며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다 막상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마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심지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2차 가처분 신청서에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8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회사의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오로지 그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하여, 마치 회사의 공개매수가 위법하여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에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영풍의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그들 스스로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뻔뻔한 거짓말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5.43%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어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들이 결국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쟁점들에 대하여 고의로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왔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저는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처분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영풍정밀 공개매수 상황과 비교할 때 극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MBK 영풍의 공개매수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5.43%의 주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행태야 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주주이므로 당연히 경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므로 적대적 공개매수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런데 MBK와 영풍은 소송에서 그들의 공개매수 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는 경영권을 새로 확보할 때나 사용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은 고가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결국 그들이 없는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짓말과 모순된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5년 동안 98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배당 등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과 사회환원을 이행하는 동안, 실적 악화와 환경 오염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하여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재생 등 트로이카전략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고 또 현 경영진이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한 현대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사업제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허구의 구호에 지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헌신과 지지로 오늘의 고려아연을 일구어 낸 모범적인 지배구조 입니다. MBK같은 기업사냥꾼이나 영풍 같은 실패한 회사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절차와 조건으로 영풍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우량자산인 수조원의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MBK에 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누구의 결정인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영풍의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지배구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MBK에게 수조원 가치의 고려아연 지분을 자산으로 가진 영풍의 시가총액이 7천억도 안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견실하게 잘 경영되고 있는 초우량기업인 고려아연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그들의 논리대로 영풍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
회사의 사업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 같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나 과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반복되는 거짓과 허위사실 유포, 연휴와 휴일을 악용하고 소송을 남용하는 사술과 꼼수로만 기업을 약탈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난 40일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오며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직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지켜 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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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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