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JW중외제약 계열사인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아점안액'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JW신약] |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JW신약에 해당 처분을 부과했으며, JW신약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영업정지금액은 35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3.68%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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