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공인 허위자료 적발 현황' 자료 공개
기보, 보증금 8.1% 미회수…신보 54.5% 달해
김정호 "허위자료 차단 위한 종합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35억원 규모의 보증을 섰다가 이 중 약 40%에 달하는 1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기보와 신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지원한 보증은 총 101건·3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미회수 금액은 41.4%인 138억원으로 추산됐다.
기보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자료를 제출한 26건에 대해 총 97억5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이 중 7억9400만원(8.1%)은 회수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 허위자료 적발 현황 [자료=김정호 의원실] 2024.10.25 rang@newspim.com |
허위자료 중에는 '허위 사업계획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허위 주주명부 3건 ▲실권자 누락 3건 ▲건물신축 허위계약서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 취급일로부터 허위자료를 적발하는 데는 평균 2년 1개월이 걸렸다.
같은 기간 신보는 허위자료 제출건수 25건에 보증금액 229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미회수 금액은 약 절반을 차지하는 125억5700만원(54.5%)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허위자료는 ▲임대차계약서 7건 ▲납세증명서 4건 ▲주주명부 3건 ▲4대보험납부증명 2건 ▲재무제표 2건 순으로 많았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1년 11개월이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한 50건에 대해 7억5300만원을 보증했다. 미회수 금액은 5억3900만원(70.6%)에 달했다. 50건 중 40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10건은 재단 자체 인지에 의해 적발됐다. 허위자료 적발에 걸린 기간은 평균 8개월이었다.
보증이 나가기 전에 적발된 34건을 포함한 84건 중 '위조된 임대계약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5건 ▲부가세과세표준증명 3건 ▲통신판매업신고증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김정호 의원은 "허위자료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보증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거나 대출자금 미납에 따른 대위변제금까지 지출될 경우 정책자금 운용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허위자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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