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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등 문제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0: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7:33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 강조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 야기할 수 있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2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문화 교육사업은 오히려 아동·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에 대한 경기도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 및 보조금 일부를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다른 주거래 통장으로 입금 뒤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조금더 살펴보겠다"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강사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성문화센터 강사 선발 시 아동·청소년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며 "경기도는 수탁기관 선정 및 성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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