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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부산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추진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1:5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의회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정례회 부의안 중 하나이며,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기장군의회가 18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반대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8

기장군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사시설 등 강등 유발 시설을 부산시로 재환원하는 조례 개정은 다양한 측명의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구·군이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에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며 "부산시에서는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이라고 명시했지만 부산시 자체의 업무 편의성 및 강제성을 띠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기장군의회는 "입법예고 관련 의견청취 시에도 관련부서, 기장군 각급단체 등이 개정 관련 현행 유지로 의견 제출했다"면서도 "부산시는 '금회 권한의 위임 환수 시설들은 시 전체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미반영'으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설에 대한 권한 위임은 그대로 두고 환수시설(기피시설)들만 시 전체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환수한다는 말은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산시가 일부 환수시설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며 민간 업체에게 특례로 보여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의회는 부산시에 ▲권한 위임을 이용해 18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기장군 도시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개발, 주민 복리 증진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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