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낙동강 수계지역 인근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원 점검에서 32곳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여름철 녹조발생 취약시기인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폐수·가축분뇨 배출 80곳을 점검한 결과, 총 32곳에서 46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이번 특별점검은 식료품 제조·가공업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시설을 대상으로 경남권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례 12건,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6건 등이 포함됐다.
중대사항을 위반한 6개 업체는 검찰 송치 예정이다. 나머지 32개 업체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원 청장은 "녹조 발생에 대비해 수질오염원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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