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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2:56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2:56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사진=한강청]

이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주민과 관리청(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12개 지자체 대상으로 개정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 규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 확대(일반지원비의 50 → 60%)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대로 직접지원비 비중이 확대되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약 20만~7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여건을 반영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변경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집행률 향상을 도모했다.

이 밖에 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계별 다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등을 통일하고, 특별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행정예고 절차가 완료되면 지침 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수계위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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