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인 '건구스'를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사는 본래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잡고 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씨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판사가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다"고 밝혀, 다음 공판 기일은 김 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 교정에서 소위 '건구스'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폭행으로 건구스는 피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를 합친 별칭으로, 건국대학교 내 위치한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를 뜻한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거위를 때리는 영상을 제보받아 광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날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방침을 밝히며 김 씨는 차후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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