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가상 자산 이용한 유통
구매자 추적 통해 공급책까지 검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 원료물질인 메스케치논을 이용해 알약을 제조하고, 합성대마 액상을 만들어 77억원 상당을 텔레그램과 가상 자산을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부산경찰청] 2024.11.28 |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제조책 2명, 판매책 15명, 구매·투약자 10명 등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제조 A(20대)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해외에서 밀반입된 메스케치논을 이용해 알약 1만여정을 제조하고, 합성 대마 원료물질에 전자담배 액상을 썩어 합성대마 액상 15L를 제조 후 텔레그램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류는 메스케치논 11.57kg, 합성대마 10kg 등 총 22kg로, 시가 77억원 상당이다.
제조책들은 인적이 드문 은신처에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알약 타정기와 혼합기를 사용해 마약류를 은밀히 제조해 유통했다. 판매책들은 이를 야산에 숨기고, 위·경도 좌표를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구매자들의 휴대전화와 CCTV 분석을 통해 판매책과 배달책을 추적, 검거에 성공했다. 이어 마약 공급 과정을 역추적해 제조책까지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에 대량으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으며, 마약 밀반입·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마약류 범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