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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대상과 연령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4:27

'양육시설 퇴소(예정) 청년'에서 '자립준비청년 준하는 청년'...연령도 34세까지 늘려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의 대상과 연령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지심의위원회 기념촬영. [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7일 청년지원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복지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절박한 환경에 놓인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양육시설 퇴소(예정) 청년'으로 한정했던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29세 이하였던 지원 연령을 34세까지 늘려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구성된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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