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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유예 권유" VS "방송법 위반"...보도 놓고 대전시·시민단체 '대립'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7:43

대전민언련 "보도시점 변경 요구, 방송법 위반 소지 있어" 공식 사과 요구
대전시 "보편적 보도유예 권유, 간섭 아냐...사실 다른 보도 '유감' 표명" 반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와 관련한 한 방송사의 보도를 놓고 시민단체와 대전시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시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대전시는 '보편적인 보도 유예 권유'였음을 강조하며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왼쪽부터) 옛 대전부청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발표 모습. 2024.11.28 nn0416@newspim.com

28일 오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청 북문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의 언론관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대전시 A국장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KBS는 대전시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하려는 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취재 과정에서 A국장은 취재 기자에 항의 의사를 표했고 심지어 보도 시점 변경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언련이 KBS 취재 기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A국장의 이러한 요구가 취재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A국장의 이러한 행동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언론관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A국장에 대해 공식 사과와 대전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방송법 위반으로 A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민언련의 '방송법 위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 무근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연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취재기자에게 보도일자를 시정 브리핑 이후로 양해를 구한 것은 보편적인 보도유예 권유"라며 "제작 리포트를 방송편성에서 제외하기 위한 간섭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국장의 발언 중 '유감' 발언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음에도 해당 언론은 대전시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 음성을 합의 없이 녹취했고 심지어 음성을 변조해 보도함으로써 공무원 명예는 물론, 대전시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보도 행태를 취한 점에 대한 유감 입장"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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