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보편적 유예 권유" VS "방송법 위반"...보도 놓고 대전시·시민단체 '대립'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7:43

대전민언련 "보도시점 변경 요구, 방송법 위반 소지 있어" 공식 사과 요구
대전시 "보편적 보도유예 권유, 간섭 아냐...사실 다른 보도 '유감' 표명" 반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와 관련한 한 방송사의 보도를 놓고 시민단체와 대전시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관련 보도 과정에서 시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대전시는 '보편적인 보도 유예 권유'였음을 강조하며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왼쪽부터) 옛 대전부청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발표 모습. 2024.11.28 nn0416@newspim.com

28일 오전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청 북문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의 언론관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대전시 A국장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KBS는 대전시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하려는 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취재 과정에서 A국장은 취재 기자에 항의 의사를 표했고 심지어 보도 시점 변경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언련이 KBS 취재 기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A국장의 이러한 요구가 취재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A국장의 이러한 행동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언론관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A국장에 대해 공식 사과와 대전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방송법 위반으로 A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민언련의 '방송법 위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 무근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민연합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취재기자에게 보도일자를 시정 브리핑 이후로 양해를 구한 것은 보편적인 보도유예 권유"라며 "제작 리포트를 방송편성에서 제외하기 위한 간섭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국장의 발언 중 '유감' 발언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음에도 해당 언론은 대전시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공무원 음성을 합의 없이 녹취했고 심지어 음성을 변조해 보도함으로써 공무원 명예는 물론, 대전시 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보도 행태를 취한 점에 대한 유감 입장"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