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실시간 분석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등 강력 처분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20일까지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밀양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1.28. |
단속 대상에는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 결제를 유도한 후 부정 환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구매와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추가 분석하며, 가맹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진다.
박정태 일자리경제과장은 "밀양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와 가계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