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8분 만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2024.12.04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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