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 계엄군 실탄 휴대 확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출동한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며 "제보에 따르면 707특수임무단 등 계엄군에게 3일 오후 10시30분쯤 출동 명령이 하달되면서 실탄도 함께 불출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 계엄군 차량에서 식별된 이중 잠금장치가 된 탄통.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단일 또는 이중 잠금장치는 군에서 실탄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선원 의원실] |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탄 지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특전사령관에게 확인한 결과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식별되는데 탄통에 잠금장치가 철저히 되어 있는 것은 안에 실탄이 들어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출된 실탄이 개인에게까지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계엄군 지휘관들이 최초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특전사는 출동 시 기본적으로 실탄을 통합 보관해서 가져간다'고 말을 바꾼 전례가 있다"며 "거짓말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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