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는 수익 챙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서울 마포구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억대 매출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7형사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가 A(41·여)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서울 마포구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A 씨는 이 방들을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려 평일 1박당 약 16만 원을 받고 손님을 모집했다. A 씨는 약 3년간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영업 기간이 3년 4개월로 길고 매출액이 1억 3000여만 원이 넘는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으로 인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폐업을 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