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에게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주범을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불법 다단계 업체 운영자 고모 씨(43)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고씨는 2019~2021년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노인, 북한이탈주민 4400명으로부터 약 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고씨는 과거에도 유사 수신 업체의 직원이나 운영자로 근무하며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고씨를 상대로 각종 재산조회와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고씨는 범죄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4개실과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토 회원권,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외제 차 2대, 상장주식, 비트코인 14.5개 등 가상자산, 차명 예금 및 외화를 차명법인 및 자기 아내 명의로 은닉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보관했다.
이밖에도 고씨의 배우자 등은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고 주로 명품 의복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캐나다로의 이민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고씨가 아내 명의로 은닉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전경 = 2024.11.26 seo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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