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윤양수 대전 중구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윤양수 중구의원(무소속) 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양수 대전 중구의원. [사진=대전 중구의회] |
윤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 등을 8300만원 축소 신고하고,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300만원 높게 기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년도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라 "미필적으로나마 일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누락액이 상당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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