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환경 품질관리 등 현장 조치사항 구체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을 할 때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우시 콘크리트 현장 조치 사례. 왼쪽 사진은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장면. 오른쪽 사진은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장면. [사진=국토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이 마련된다.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MPa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이 가해지는 단위이다.
또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혼화재는 콘크리트 반죽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자갈, 모래 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나 저온 환경에서는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플라이 애쉬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를 말하며 고로슬래그는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뜻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도 마련된다.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도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강우량 기준(3mm/hr: 1시간 동안 1㎡당 3mm 높이의 비가 내리는 양 이하)을 구체화했다.
시간당 3mm/hr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했다"면서 "학회 추가 자문,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또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케 했다.
이밖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