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하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예정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일단 취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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