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일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군 검사 승인 받아야"
경찰 특별수사단 "현역군인 수사권 경찰에 있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검·경의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사건 이첩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문 사령관은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같은 이유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긴급체포를 승인했다.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특별수사단은 검찰 결정에 대해 전날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불법 체포는 아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면서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덧붙였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은 공수처를 통해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긴급체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일 신청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나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하며 기싸움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7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8일 이를 불청구한 뒤 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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