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조수사본부 출석 요구 불응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경호처 "협조 여부 알려주겠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에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18일 경찰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공조본 명의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측과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관저에서는 경호처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관저에서는 '수취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것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경찰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잇달아 실패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대통령실을 찾아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날 오후 6시 5분쯤 철수했다. 현재까지 경호처는 공조본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로부터 보안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했고,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데 그쳤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서 발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에는 이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보안 상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압수수색 거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는 책임자나 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란죄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법에는 거부할 수 있는 대상물 범위나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구체화하고, 거부 이유를 책임자가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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