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정부는 18일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을 비롯해 18가지 혜택을 받는다.
폭설 피해를 입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버섯농가. [사진=용인시] |
여기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비롯해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모두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용인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 원이다. 시는 오는 27일 재난지원금 54억7800만 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28일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 눈이 내려 지역 시설하우스와 축사에서 566억5900만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말고도 정부가 피해 농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가능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긴급 지원을 위해 복구 예비비 15억4000만 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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