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09:00

1·2심 청구 기각
"최씨 진술 신빙성 깨뜨릴 증거·사정 존재 여부 조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혀를 물어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8일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최씨는 1964년 5월 경남 김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 노모 씨가 최씨의 친구들을 뒤따라 최씨의 집까지 찾아오자 노씨를 다른 길로 유인했다. 이후 노씨는 최씨를 넘어뜨리고 코를 막아 입을 벌리게 한 뒤 키스를 시도했다. 이에 최씨는 노씨의 혀를 깨물었고, 노씨는 혀 1.5cm가 잘리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노씨의 상해가 영구적이고 최씨가 노씨와 일정 시간 동행한 점을 이유로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법원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최씨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협박, 자백 강요 등을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 불법 구금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 직·간접의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그의 진술 내용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최씨는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같은 해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와 같은 검사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