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전국에서 다수의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이 게시된 지난해 8월, 당시 가시나무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2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민 씨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오후에 역(驛) 근처에서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신림동과 성남시 분당구 쪽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즈음이었다.
민 씨는 당시 글에 36cm에 달하는 가시나무 지팡이 사진을 등록했다. 그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모한테 학대받으며 컸다. 대학 교수는 교권을 남용해서 내 체면을 구기고 있으니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며 사람을 살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흉기 난동 예고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 게시된 시간이 5분에 그쳤다는 점, 민 씨가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이 지나 사과의 글을 올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미성숙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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