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최근 대설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평균 60.53cm의 폭설이 내려 8명의 인명피해와 18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안성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기부금을 활용해 무너진 시설을 복구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를 진행 중이다.
기부는 안성에 주민등록이 없는 개인만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 또는 '위기브'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지정 기부를 통해 대설 피해 복구를 지원받고, 안성의 농특산물 답례품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당 500만 원 한도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초과 금액은 16.5%)와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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