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통치행위, 원칙적 사법심사 대상"
"국회가 동의하면 요건 갖춰…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 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정에도 없고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해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해 놨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헌법이나 법룰에 위반된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내란죄,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였다.

그는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보냈으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적 요건은 다 갖췄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보면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한 백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