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통치행위, 원칙적 사법심사 대상"
"국회가 동의하면 요건 갖춰…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대통령은 내란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 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정에도 없고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수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해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해 놨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헌법이나 법룰에 위반된 통치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내란죄,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였다.
그는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보냈으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 적격이 있다고 판단해 동의해 주신다면 실질적 요건은 다 갖췄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춰보면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 결의를 한다면 역시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한 백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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