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20만원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이를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 상한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해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 급여 75%를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중 100%를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높인다.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활용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