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부지 무상 임대 불가능…주민 복합화 시설 대안 부상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용인시 학교부지 무상 임대, 용인교육지원청 건축비 부담'이라는 전제가 현실성이 없는 탓이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와 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은 기흥역세권 안에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를 거쳐 중학교를 설립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부지 문제를 놓고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용인시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용인교육지원청에 검토를 요청한 학교부지 두 곳. [사진=뉴스핌 DB] |
시는 지난해 11월 26일 기흥역세권 안 학교부지 2곳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고, 이 중 한 곳은 학교부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가 제시한 학교부지 2곳은 A안(기흥구 구갈동 43의 30 일원·3만5400㎡)과 B안(기흥구 구갈동 43의 2 일원·1만㎡)을 말하는데,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홍보한 부지는 B안이다.
한데 용인교육지원청 얘기는 달랐다.
지난달 30일 오후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라운지에서 진행한 '기흥1중학군 기존학교(중학교) 균형 배치 연구 용역 설명회'에서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학교부지 는 검토하지 않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지만 (시가 제시한 학교부지 중 한 곳에 ) 입지는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가 언급한 '적합 판정'과는 거리가 있다. 해당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학교부지로서 적정한지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다.
이 같은 용인교육지원청의 모호한 태도에는 시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가능하냐는 물음표가 붙는다.
현실은 다르다. A·B안 모두 사인이나 법인, 국토교통부 소유여서 시가 학교부지 용도로 땅을 매입하지 못한다.
시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무 없는 시가 학교부지 용도로 토지를 매입할 근거가 없기에 승인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시가 건축비를 분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주민 복합화 시설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 별관 2층 라운지에서 전자영 도의원, 신나연 용인시의원,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흥1중학군 기존학교(중학교) 균형 배치 연구 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2024.12.30 seungo2155@newspim.com |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주·용인4) 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질문만 남는다"며 "도교육청에는 용인시가 제안한 학교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야 하고, 시에는 학교 설립이라는 행정 요건을 충족할 만한 부지를 제공 가능하냐고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설립을 정치 문제로 치환해 풀 문제는 아니다"며 "이전 재배치라고는 하지만 기흥역세권 안에 설립하는 만큼 학교부지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댔다.
신나연(민주·마 선거구) 용인시의원도 "학교 입지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부지로서 적정하냐의 문제"라며 "불가능한 안을 붙들고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방침을 별도로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라면 모를까 토지를 매입해 학교부지를 제공할 어떠한 근거도 없기에 시에서 학교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얘기는 낭설"이라며 "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주민 복합화 시설을 전제로 한 건축비 분담 문제는 검토해 봄 직하다"고 했다.
한편, 용역에서 기존 학교 균형 배치 방안으로는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 ▲초·중통합운영학교 ▲도시형캠퍼스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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