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앞서 준비 시간 부족 호소…탄핵 청구 적법 요건도 다툴 듯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곧바로 탄핵 사건 심리 투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인 체제'로 돌아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는 최근 임명된 신임 재판관을 곧바로 탄핵 사건에 투입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 사건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헌재는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쟁점에 대한 준비 시간 부족을 호소했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인과 증거자료 제출 신청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뜻이 있으며,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발송 서류 수취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이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발송송달은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헌재는 전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도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확인 사건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며 "지난달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고,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숨통을 트는 한편, 업무 부담도 일부 덜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대통령·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선고에서 6인 체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재판관들은 계속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진 못했다.
6인 체제로 선고까지 이어질 경우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하며,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부분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8인 체제로 돌아서면서 선고까지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정당성 부분도 강화됐다.
다만 헌재는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9인 체제로 헌재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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