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올해부터 긴급히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전주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1.03 gojongwin@newspim.com |
긴급현안질문을 위해서는 회의규칙 제67조의3에 따라 의원은 기존 시정질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급박한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질문 요지 및 출석 대상 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질문에는 최대 2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질문 시간은 60분으로 각 의원당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된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30분을 넘을 수 없다.
남관우 의장은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통해 긴급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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